국민연금 8.1% vs 특수관계인 31.1%.."주총 통과 무리 없을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대한항공은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주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5일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인 만큼 원만히 정관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오는 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1조5000억원과 채무상환 자금 1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총에서 출석주주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지분은 8.11%다. 반면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1.13%, 우리사주조합 6.39% 등으로 정관 변경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일 "아시아나 인수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주주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의 참여율도 좋아 주총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