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25일까지 청문회 마치고 경과보고서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으며, 오후 5시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를 내정하며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해선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오는 25일이 기한이며, 이날까지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대통령 재량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