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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난 박범계 '재산신고 누락' 논란, 도덕성 문제만 남아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3:05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3:13

"충북 선산 지분, 재산이라 인식 못해"…고의성 부인
선거법 위반, 지난해 10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000평 규모의 충북 영동군 토지 지분을 재산신고 내역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 도덕성 문제만 남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임야 지분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고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더해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고의적으로 신고가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이미 재산으로 등록했음에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의 임야 지분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도덕적 흠결 사유로 볼 수는 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일정기간이 지났다는 법적 용어)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다른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후보자가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처럼 재산신고 누락은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유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같은해 10월 15일 만료됐다.

박 후보자는 7세이던 1970년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으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조상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 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1/2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도 4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기자실을 방문, 부동산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후보자는 부인이 2018년 11월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경남 밀양 소재 토지와 건물을 재산공개 내역에서 누락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은 4·15총선 전인 지난해 3월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했기에 이 또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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