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약 2840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는 등 혐의로 지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9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부정하게 발행하는 등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던 분식회계 혐의 중 5841억원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2심에서는 그러나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책임자였던 다른 임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 인정 금액은 1심 679억5000만원보다 231억원이 추가된 910억5000만원이라고 봤다.
검찰과 강 전 회장 측은 이같은 원심에 상고했으나 대법은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홍모 STX 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STX 조선해양 회계책임자였던 김모 전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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