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체를 위한 긴급 수혈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경기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도 바로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금 신청은 11일부터이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https://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며,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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