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 형사고발·구상권 청구 강력 대응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 소재 교회와 간호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연관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오는 11일 오전 0시를 기해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간은 11일 오전 0시부터 오는 17일 자정까지 1주일 간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 12월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17명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오는 11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일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유흥시설 7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를 밝히고 있다[사진=구미시] 2021.01.08 nulcheon@newspim.com |
구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임시 선별진료소를 원평동 금오천 1공영 주차장과 인동보건지소에 2곳을 추가 설치 후 원하는 모든 시민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대대·예방적진단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오는 10~14일 오전 10~12시와 오후 2~4시까지 매일 2회 운영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물론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중소슈퍼(30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구미시는 또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7곳에 대해 일시적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모든 종교시설의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구미시는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실시해온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된 간호학원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2주간 운영 중단에 들어간데 이어 직업훈련기관 42곳 대해 7~8일까지 이틀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구미시는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관련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해 감염 확산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 시장은 "종교시설과 직업훈련 기관 내 집단감염 등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는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에서는 지난 해 12월 이후 이달 8일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 21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1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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