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11일 국민의힘 지도부 찾아 간담회
"상법·중대재해법·노동조합법 등 보완 입법 시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상법개정안 등 '기업규제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에는 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돼 경영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01.11 kilroy023@newspim.com |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고시업협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전무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개정된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정도의 유예가 필요하다"며 "상장 회사에 대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 회사의 주주 제한 특례 규정을 같이 적용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요구 사항만을 반영하고 경영자측 의견은 모두 무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자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되는 방향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기업들의 활발한 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입법 논의를 추진해달라. 저를 비롯한 경제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의 상한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중대산업법에 대해 "시민재해에서는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상공인들로서는 정말 다행"이라면서도 "이 법의 통과로 우리 경제 체질도 약하됐다. 향후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피해를 보는 곳은 건설 분야"라며 "건설분야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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