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0일 손모 씨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 구속기소
코로나로 5일 구속집행정지 인용돼 석방…생활치료센터 치료 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 알려진 '로비스트 4인방' 외에 추가로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이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손모(57) 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손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7월 무렵까지 타인의 형사사건 무마 등을 명목으로 합계 6억3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손 씨는 옵티머스 자금세탁창구로 지목된 선박부품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4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었으나 오는 3월 19일로 기일이 변경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 옵티머스 관련 시행사 대표로 활동한 기모 씨, 옵티머스 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 등을 지난해 구속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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