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들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