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토브리그' 분리편성 이제 그만...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7:28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도 '중간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KBS, MBC,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꼼수로 분리편성광고(PCM)를 해 왔다. 방통위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함으로써 3부까지 쪼개지던 PCM 꼼수를 중간광고 규제 틀 안에서 다룰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5기 방통위 비전의 후속대책이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사들의 투자 및 혁신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구분된다.

우선 금지되는 방송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원칙을 도입한다. 새로운 유형광고의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규제 도입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방송법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중간광고도 유료방송 사업자든 지상파 사업자든 구분없이 동일하게 전면 허용된다. 다만 규제를 우회하는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을 막기 위해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할 방침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및 드라마 제작비·간접광고비 지원으로 OTT 활성화에도 나선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시장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자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