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학교장이 '이중삼중' 처벌 대상인가"
초등학교·중등교장협의회도 반대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장에서 학교 제외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2만6662명이 동의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장에서 학교 제외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에 오전 9시 30분 현재 2만6662명이 동의했다. 2021.1.1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기관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포함됐다.
중대재해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주의·감시 의무를 강화시켜 사업장에서 소홀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를 반영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애초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운동장이나 강당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가 개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적용 대상에서는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관련 의견을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포함되면서 기관장인 '학교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재해로 1명 이상 사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사를 비롯해 교직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관계자가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에도 기관장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학교급식시설,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시 형사적 책임까지 기관장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우려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올린 글에서 "학교장은 학생 교과교육과 생활교육, 위기학생 지원, 방과후 돌봄, 복지학생 지원 등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과 복지, 생활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학교에 적용되는 법은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아동학대예방법, 교육활동보호법, 보건법, 학생급식법,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 너무나 많은 법률으로 지워지는 무거운 책임이 학교에 떠맡겨지는 것을 감수하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 교육기관인 학교를 포함하여 이중삼중 처벌이 되는 법률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1월4일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어도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도 형사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장은 교육감의 권한을 이임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공사를 하며, 학교는 교육청에서 고용하여 배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구조로 고용 권한도 없다"면서 "그런데 교장 개인에게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 맡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의 모든 책임이 학교에 몰려 있어 선생님들은 소신껏 학생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가 없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집중하며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장에서 학교가 제외되기를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초등학교·중등교장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종사자를 마치 인명을 경시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오인하게 해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게 한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서 학교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직원 채용권과 근무여건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학교장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