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여당發 이익공유제 타깃된 배민...'코로나 수혜' 봤나 살펴봤더니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06:16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09:28

'코로나 최대 수혜' 부각된 배민, 코로나로 반사이익 사실
거래액 증가에도 적자 기록한 듯..."적자기업도 이익 나눠야 하나" 비판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이익공유제의 첫 타깃으로 배달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거론된다. 배민은 코로나19 여파로 최고 수혜를 입은 업체로 부각돼 왔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피해를 본 계층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이다.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대면 접촉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반사이익를 톡톡히 누렸다는 주장이다.

배민라이더스.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민, 코로나19 최대 수혜업체로 부각...코로나로 반사이익 누렸을까? 

사실상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배민의 거래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국내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배민도 호황을 맞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누적 국내 음식배달서비스 거래액은 11조9985억원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9조7329억원) 대비 23.3% 증가한 수준이다. 3년 전인 2017년(2조7326억원)과 비교하면 4.4배에 달할 만큼 시장이 급성장한 셈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를 포함하면 연간 거래액이 1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배민의 지난해 연간 거래금액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배민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거래액 기준)은 전체의 78%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해 배달앱 시장 점유율 현황. [자료=공정위] 2020.12.28 nrd8120@newspim.com

당장 숫자로만 보면 기업 덩치를 불리는데 코로나19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는 없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운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다른 차원의 문제다. 배민이 순수하게 가져가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재무 여건인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서다. 거래액이 영업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배민은 창립 이후 10년간 꾸준히 매출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의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했기에 더욱 민감한 문제다. 적자를 본 기업에게 코로나19 피해를 본 계층에 이익을 나누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배민은 몇 년 사이 덩치를 키워 왔다. 6년 전인 2015년 당시 495억원이던 매출액은 2016년 849억원, 2017년 1626억원으로 신장하며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그 1년 후인 2018년에는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뛴 3145억원, 2019년에는 전년 대비 80% 늘어난 5654억원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1% 신장한 8550억원으로 추정된다.

◆거래액 늘면 이익 증가 아냐...코로나 효과에도 지난해 적자 기록한 듯

반면 영업이익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2015년 24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1년 만인 2016년에 25억원의 이익을 내 흑자 전환했다.

2017년 영업이익은 217억원, 2018년에는 525억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 다만 2019년에는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 등 업체간 출혈 경쟁으로 4년 만에 364억원이란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 형제들 관계자는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마케팅 비용이 증가해 손실이 커졌다"고 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2021.01.14 nrd8120@newspim.com

증권 업계에서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배민은 코로나19 여파로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없는 셈이다.

배민이 적자를 본 것은 위메프오와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와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데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민이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쓴 비용은 약 800억원이다. 이중 약 540억원은 자사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광고비와 수수료 환급, 외부결제 수수료 지원 등에 쓰였다. 이 외에는 배달량 급증으로 고생한 배민라이더스를 위해 200일 이상 일한 라이더 전원에게 감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코로나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도가 낮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셈이다. 

배민과 같은 벤처 기업들은 이익공유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수혜를 입은 기업을 구분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를 이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다"며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코로나 여파로 거래액이 늘었기 때문에 이익을 나눠야 하는 거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원을 늘리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준조세를 걷겠다는 것으로 보여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 '자발적 참여'로 한 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여전히 이익공유제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당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현재 배민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물론 삼성·LG·SK 같은 대기업, 비대면 기업 등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nrd8120@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