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익공유제 논란에…기업들 "재난 상황에서 분란만 일으킨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23:25

민주당, 이익공유제TF 출범…준조세 논란 불가피
당 내에서도 강제성 여부 두고 여러 의견 충돌 중
재계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지 편을 가르잔 건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다. 정치권 입장에선 니편, 내편 나누는게 반가울지 몰라도 정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자 재계 관계자는 이같이 반응했다.

정부가 또 다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준조세를 요구하면 기업 입장에선 곳간을 열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복구 책임을 기업에게 떠미는 모양새여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 트렌드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히 상인 정신에서 접근하는 ESG를 또 다시 불우이웃 돕기 차원으로 전락시키지 말아달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규제 완화 또는 재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01.13 dlsgur9757@newspim.com

1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또 다시 이익공유제를 거론하며 "강제보다 민간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신들이 번 이익을 피해를 크게 입은 업종이나 계층에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관건은 강제성 여부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낙연 대표는 민간 자율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이상민 의원은 실효성 담보를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자며 법안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금을 받자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기부금의 반대급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1.13 kilroy023@newspim.com

이처럼 여권 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떨떠름하다.

정부가 주도하면 여론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못 본 척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이러한 행보가 현재의 재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당장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손실 보전 문제를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간다는 비판이다.

앞선 재계 관계자는 "농어촌상생기금도 그랬듯이 이익공유제는 모호하고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확하게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어느 정도를 이와 관련한 이익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ESG가 경영 화두로 떠오르자 정치권이 잽싸게 이에 편승해, 생색을 내려는 것이란 의심도 일각에선 거두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돈 많이 벌었으니 좀 내놓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일시적이고 단순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EV(경제적 가치)와 SV(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