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 취득
로켓배송 물량 쿠팡로지스틱스에 넘기기로
직고용·외주 병행…택배기사 고용형태에 영향 줄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쿠팡이 택배업에 재진출하면서 기존 로켓배송 물량은 물론 다른 올라인몰의 물량까지 담당하는 3자 물류사업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앞서 작년 10월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는 국토부에 화물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냈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부천시 쿠팡 부천 물류센터. 2020.05.28 mironj19@newspim.com |
쿠팡은 앞으로 직고용 배송기사인 '쿠팡맨'을 통해 직배송했던 로켓배송 물량을 쿠팡로지스틱스로 넘길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택배사처럼 다른 업체의 물건을 배송하는 '3자 배송' 사업 진출도 검토 중이다.
택배업계는 쿠팡로지스틱스가 3자 물류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택배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고객 상품을 가져와 분류 단계인 허브(거점) 터미널에서 지역 터미널을 거쳐 배송하는 일반적인 택배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의 로켓배송은 미리 매입한 상품을 자체 물류센터에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쿠팡은 배송기사를 직고용하고 있는 만큼 업계 내 택배기사 고용형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쿠팡은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운송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승인을 받으면 주5일 52시간 근무, 15일 이상 연차 등 쿠팡맨과 같은 같은 근로조건으로 배송기사를 직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쿠팡은 이후 배송기사 직배송과 외주 고용을 병행해 기사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쿠팡로지스틱스는 과거 화물차 운송사업자 자격을 갖고 쿠팡의 로켓배송 물량 일부를 배송해오다 2019년 자격을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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