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29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기간 중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 부과한 공적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부당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공직을 오남용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직접 권한 남용이나 매관매직 등의 부정부패 범죄는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책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한 채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자 비리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관련자들 모습에서 그동안 사회에서 형성하고 동의해왔던 공직자와 공직 가치관의 붕괴 또는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사실인정과 관련법의 취지를 충실히 실행하는 법리 적용을 통해 실체적 진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 실현을 갈망한다는 점을 깊이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결국 수사의 중심은 조국과 정경심이었다"며 "피고인은 조국과 정경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자 검찰 수사의 중간 목표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구형 원고 내용 대부분이 피고인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인데, 과연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살펴봐달라"고도 했다.
조 씨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관련자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려 저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일쑤였는데, 제가 연루된 부분을 도의적으로 피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책임지려고 했던 행동들 외 다른 방법이 있었겠는지 이해해달라"며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로, 정 교수에게 받은 10억원에 대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860만원씩 제공해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로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14억원 출자했음에도 100억1100만원으로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또 코링크PE의 투자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도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범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고, 금융위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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