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양하은 인턴기자 =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오전 서울 한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시설물을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anpro@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32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양하은 인턴기자 =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오전 서울 한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시설물을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anp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