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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이재용 실형 판결 환영하지만, 형량은 부족"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7:21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7:21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노동단체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실형 판결은 환영하지만 양형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번 판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과 86억원 상당의 횡령·뇌물공여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여전히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는 쌍방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에 양형판단을 하고 있다"며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준법위 적용을 고수하며 양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이어 "이 부회장의 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은 우리 경제질서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총수의 반복적이고도 악질적인 범죄행위이자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우리 경제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됐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했음에도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으므로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비록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전문심리위의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음을 우려한다"며 "사법부는 향후 재벌 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면서도 "저지른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으로, 이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오늘의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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