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도계읍 고사리 일원 외 56개리 1만595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신기면 대평리 간대산 등산로 외 36개 구역 79.52km를 등산로 폐쇄 구역으로 지정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자료사진. 2021.01.21 onemoregive@newspim.com |
또 입산통제구역을 제외한 삼척시 지역내의 모든 산림을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입산통제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근거해 기간 내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들어간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통제 구역에 입산하려는 자는 '입산허가신청서'를 사유림 및 공유림 입산의 경우 관할 지자체 산림녹지과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유림은 관할지방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의 대부분은 무단 입산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철저히 감시하여 인위적 산불 발생의 원인을 차단해 우량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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