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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 불구속 기소 엄태항 봉화군수 '겸직금지'조항 위법 확인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6:00

감사원, 21일 공익감사 결과 발표...행안부에 '주의' 촉구 통보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감사원 및 봉화군 등에 따르면 '봉화군수의 영리행위 등에 관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등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2021.01.21 nulcheon@newspim.com

감사원은 "봉화군수는 영리법인(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봉화군수에 당선되었으므로 봉화군수로 취임(2018. 7. 1.)하기 전까지 영리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하여야 하는데도 1년 4~5개월여 동안 위 임원직을 수행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등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봉화군수는 공익감사 관련 답변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1일, 봉화군수로 취임한 이후 2019년 12월 19일 사임할 때까지 1년 4~5개월여 동안 태양광발전업체와 부동산임대업체인 S사와 F사의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을 겸직하고 자신의 명의로 각종 세금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하는 등 법인 경영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봉화군수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앞서 봉화군 농민회 등 군민 505명은 지난 해 1월 9일 봉화군수의 겸직금지 위반 여부를 비롯 태양광발전단지 개발 관련 편법성과 봉화군수의 연관성,군수 일가 소유 사유지 재해복구 위한 군비 투입 등 불법성 여부, 군수 일가 소유 태양광 사업장의 도로확포장 등 직권남용 여부,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일원 테마파크 조성 관련 의혹 등 엄태항 봉화군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엄태항군수의 각종 비리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21일 괸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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