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현직 의사의 "조민 의사면허 정지" 청원, 이틀 만에 3만 7000명 돌파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5:38

"정경심 교수 구속 상태인데 당사자가 의사가 된다니…"
"재판 끝날 때 까지라도 의사면허 정지시켜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현직 의사가 게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정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3만 70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3만 740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19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은 현재 딸의 입시부정(의혹)과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조 양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러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기조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것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 씨의 딸이 혐의 만으로 퇴학 조치된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경심 교수는 이미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라며 "이에 적어도 조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킨 다음,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무죄로 판명이 난다면 면허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조 씨가 그대로 의사로 일하다가) 형이 확정돼 면허가 상실될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이나 환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이 될 경우,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며,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정 교수의 재판이 끝날 때 까지라도 조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조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