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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과열에 플랫폼 규제까지...네이버·쿠팡 어쩌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6:01

공정위, 플랫폼법안 국회 제출..."甲질 안 돼"
정부 간섭 늘어난다...업체들, 규제 대응 분주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과열 경쟁에 내몰린 네이버쇼핑,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정부의 간섭에도 면밀히 대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을(乙, 입점 사업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탓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는 온라인 거래 투명성 강화를 근거로 '공룡 플랫폼'들을 견제하겠단 공정위의 의지가 엿보인다. 

◆'플랫폼법'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뭐가 바뀌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법)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플랫폼법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 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플랫폼법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게 주요 요지다. 그간 온라인 중개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이 '플랫폼법'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기준을 플랫폼 산업 특수성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제 ▲거래과정서 발생한 손해 전가 ▲입점업체에 불이익 되도록 거래조건 설정·변경 ▲입점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질 행위로 인정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은 상당히 높다. 각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 뒤 2배 미만으로 산정 가능하다. 최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덧붙여져 있으나,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와 건건이 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액수다. 

법 효력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등 대부분의 이커머스에 미친다. 플랫폼법 적용 대상이 '거래액 1000억원, 매출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므로 코로나19로 단기간 거래량이 늘어난 신생 플랫폼들도 해당된다.

그간 이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망이 타이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플랫폼법이 기존 법과 큰 차이가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법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공정위는 기존법과 비슷하므로 스타트업에 피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나, 그렇다면 무얼 목적으로 새 법을 제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19년 말 기준 국내 이커머스 업계 거래액 추정치. 2020.12.30 nrd8120@newspim.com

◆과점 이커머스 불리...제품 노출·할인 행사 쉽지 않을 듯

플랫폼법 제정의 취지는 피해자(입점 사업자) 보호와 동시에 시장 경쟁 공정화에도 있다. 지난 22일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한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거래액이 29조원에 달하는 1위 사업자 네이버쇼핑과 쿠팡(24조원) 등 공룡 이커머스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이버쇼핑은 과징금 제재를 받으며 공정위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6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쇼핑은 검색 결과 조정과 자사의 수익 사이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재 관련 자료가 오는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내에 입점 사업자가 '쇼핑 검색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네이버 랭킹순' 등이 정확히 어떤 노출 순위인지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계약서상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쇼핑 측은 "검색결과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가 돼있다. 상품의 인기도, 신뢰도, 적합도에 따른 게 네이버 랭킹순이다"라며 "모두가 검색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시정해야겠으나, 입점 업체의 불만에 따라 시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자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를 여러차례 받은 쿠팡도 플랫폼법에 민감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배타적 거래 등을 강요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재까지 공정위 심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잦은 할인 행사를 진행하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플랫폼법 때문에 난감할 것"이라며 "프로모션 참여는 업체 선택이나, 모든 사업자가 그 기준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플랫폼법을 활용해 불만을 접수하는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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