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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과열에 플랫폼 규제까지...네이버·쿠팡 어쩌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6:01

공정위, 플랫폼법안 국회 제출..."甲질 안 돼"
정부 간섭 늘어난다...업체들, 규제 대응 분주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과열 경쟁에 내몰린 네이버쇼핑,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정부의 간섭에도 면밀히 대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을(乙, 입점 사업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탓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는 온라인 거래 투명성 강화를 근거로 '공룡 플랫폼'들을 견제하겠단 공정위의 의지가 엿보인다. 

◆'플랫폼법'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뭐가 바뀌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법)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플랫폼법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 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플랫폼법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게 주요 요지다. 그간 온라인 중개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이 '플랫폼법'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기준을 플랫폼 산업 특수성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제 ▲거래과정서 발생한 손해 전가 ▲입점업체에 불이익 되도록 거래조건 설정·변경 ▲입점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질 행위로 인정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은 상당히 높다. 각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 뒤 2배 미만으로 산정 가능하다. 최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덧붙여져 있으나,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와 건건이 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액수다. 

법 효력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등 대부분의 이커머스에 미친다. 플랫폼법 적용 대상이 '거래액 1000억원, 매출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므로 코로나19로 단기간 거래량이 늘어난 신생 플랫폼들도 해당된다.

그간 이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망이 타이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플랫폼법이 기존 법과 큰 차이가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법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공정위는 기존법과 비슷하므로 스타트업에 피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나, 그렇다면 무얼 목적으로 새 법을 제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19년 말 기준 국내 이커머스 업계 거래액 추정치. 2020.12.30 nrd8120@newspim.com

◆과점 이커머스 불리...제품 노출·할인 행사 쉽지 않을 듯

플랫폼법 제정의 취지는 피해자(입점 사업자) 보호와 동시에 시장 경쟁 공정화에도 있다. 지난 22일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한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거래액이 29조원에 달하는 1위 사업자 네이버쇼핑과 쿠팡(24조원) 등 공룡 이커머스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이버쇼핑은 과징금 제재를 받으며 공정위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6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쇼핑은 검색 결과 조정과 자사의 수익 사이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재 관련 자료가 오는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내에 입점 사업자가 '쇼핑 검색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네이버 랭킹순' 등이 정확히 어떤 노출 순위인지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계약서상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쇼핑 측은 "검색결과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가 돼있다. 상품의 인기도, 신뢰도, 적합도에 따른 게 네이버 랭킹순이다"라며 "모두가 검색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시정해야겠으나, 입점 업체의 불만에 따라 시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자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를 여러차례 받은 쿠팡도 플랫폼법에 민감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배타적 거래 등을 강요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재까지 공정위 심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잦은 할인 행사를 진행하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플랫폼법 때문에 난감할 것"이라며 "프로모션 참여는 업체 선택이나, 모든 사업자가 그 기준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플랫폼법을 활용해 불만을 접수하는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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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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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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