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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손실보상제, 2월 국회서 처리·늦어도 4월 초 지급되길"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9:31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9:31

"재정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필요하면 추경해야"
"어려움 겪는 국민 위해 공적기금 활용은 당연, 역할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늦어도 4월 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월 국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면 좋겠지만 좀 더 논의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정이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인다는 데에서 이견이 없다. 업무에 속도를 높인다면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이와 함께 법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홍 의장은 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특별법 등 법안에 적시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겠다고 했다.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원칙과 방식, 기준에 따라 유동폭이 크다"며 "다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추진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예산만 갖고 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한다"며 "규모나 방식에 따라 추경 규모나 논의 방식도 달라진다. 국가재정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갈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권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팔을 비튼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줄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언론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업계 입장만 대변한다는 것"이라고 언론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참여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의 폭을 올린다든지, 별도로 공적 기금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이라며 "IMF 위기 당시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위해 170조 가까운 돈이 활용됐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공적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공적기금에 대해서는 "목표액 같은 것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발적 기금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공적자금을 활용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 얼마를 정해놓고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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