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이용우 "이익공유제? 기업들 돈 걷어 재난지원금 대체하려는 것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과 인터뷰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방안 밝혀
"국가가 나서 국민적 동의 얻은 뒤 민간 참여 유도"
"이익공유보다 사회연대기금 조성이 바람직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코로나19 양극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는 모두 동의하지만 한편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 또 손해를 본 기업을 나누는 기준을 세우는 것 부터가 쉽지 않다. 일종의 '기업 팔비틀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에 소속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먼저 재원을 마련해 국민에게 '효능감'을 안겨준다면 자발적 참여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솔직히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 같진 않다"면서도 "국가가 먼저 국채발행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고 효과를 낸 뒤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면 자발적인 국민 참여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익공유제의 타깃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들의 영업실적을 세세히 따져보고, 국민들로부터 '그럴만 하다'는 동의가 있어야 동참을 요청할 수 있다"며 "쿠팡이나 배민이라고 무조건 타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기가 왔을 때 일종의 보험처럼 준비해놓고 대비하자는 개념"이라며 "상대적으로 꺼져버린 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1.20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일각에서는 기업들 돈을 걷어 재난지원금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건 아니다. 불이 났을 때를 생각해보자. 물을 한 바가지 붓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양동이로 붓는 것이 맞는가. 정답은 일단 끄고 보는 거다. 태안에서 유조선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료들이 돈 문제로 주저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정면으로 돌파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일단 막아내자는 취지였다. 그 이후 사고 수습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얻었다. 지금 논의가 조삼모사일 수 있겠지만 양극화를 이대로 둔다면 상처는 크게 간다. 앞으로도 위기가 왔을 때 일종의 보험처럼 준비해놓고 대비하자는 개념이다.

-이익공유제를 놓고 과도한 시장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저는 이익공유제라는 프레임보다는 사회 연대 혹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본다.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상속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 상태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라고 다른가. 양극화 위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겹치면서 촉발이 된 건데, 꺼져버린 쪽을 그대로 둔다면 미래가,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낙연 대표가 말한 이익공유제와 이용우 의원이 말하는 사회연대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익공유제는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성과 배분 혹은 플랫폼 기업에서의 성과를 나눠주는 측면으로 한정된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사람들 동의 없이 이익공유제를 말한다면 도리어 선악 프레임에 빠질 우려가 있다. 

-사회연대기금이나 이익공유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예컨대 방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일종의 재산권 제한이다. 당연히 보상 문제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헌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명확치 않아 입법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곧 국가의 일인 만큼 먼저 국가가 나서 국채라도 발행해 연대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대신 시간이 걸리고 재원도 약하니, 만약에 돈을 번 기업이 있다면 기부를 받고 그 정도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거나 하는 방안이 있다. 그냥 세금을 낸다기보다 이렇게 연대를 하는 방안이 선한 가치, 함께 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국민 인식이 바뀐다면 자발적 기부도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 동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나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처음에는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주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받다보니 "이는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라는 마음이 생긴다. 사회연대기금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주변도 같이 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재난지원금)10만원 지급으로 되겠나, 국가가 먼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도 좋다. 국가가 먼저 나선다면 국민 동의 과정이 서서히 생길 것으로 본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이 활황인 만큼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플랫폼 기업이 과연 이득을 봤을까. 쿠팡은 적자가 더 많았다.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 활황이라 하지만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 정말 이익을 냈는지 따져보고 정책을 설계해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럴만 하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1994년부터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었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로 공업은 혜택을 봤지만 농어촌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득을 본 산업부문이 농어촌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개념이었다. 정책 디자인은 여러 방향으로, 또 경제학적으로도 가능하다. 

-이익공유제 범주가 점차 넓어져 금융권도 거론된다.
▲은행이 거둔 이익을 유보하라는 금융 당국 건전성 기준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라는 의미다. 국제금융 협약인 바젤3도 경기 하강, 경제 위기 대비를 위해 자기자본이나 1등급 자산 등의 보유 비중을 높였다. 은행도 주주의 것만은 아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은 은행에 그런 위기 대응 자금이 없어서였다. 다만 이 자체도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가능한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자발적이지 않을 터다. 그래서 먼저 국가가 나서야 한다. 조세 저항은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우선 국가가 나서 재원을 마련하고 제대로 사용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렇게 효과가 나는 구나'라는 국민 인식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후 자발적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처음에는 '저것을 왜 하는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다만 강제적으로 기업을 참여시킬 수는 없다. 처음에는 국가가 나서 시작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각자 상황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술적인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일종의 '준조세 저항'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누가 무엇을 한다더라도 믿음이 없다. 모두가 '나만 살면 된다'고 말하니 공공이라는 것이 무너졌다. 공공을 살리지 않고 이 사회가 계속 갈 수 있는가. 공동체 정신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가 먼저 나선 뒤에야 코로나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도 동참을 요구할 수 있을 터다.

-사회연대기금이나 이익공유제 재원 목표 금액이 있는가
▲목표 재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코로나 불평등해소TF는 각자 생각하는 대안을 우선 찾는 상황이다. 저는 ESG채권과 같은 우선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방안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도급 과정에서 이익공유를 하려는 분들도 있다. 각자의 의견을 모아 본 뒤 논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대기업도 지원 대상이 되는가
▲기업을 구조조정할 때도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바로 청산하지는 않는다. 위기가 극복된 뒤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채무를 유예해준다. 사회연대기금도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공적기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동참'을 요청할 대상 선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재무제표를 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설계를 해내가야 한다.

-올해 내 추진이 가능한가. 내년이면 바로 대선이라 쉽지 않아 보인다
▲논의를 해봐야 한다. 올해는 우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한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