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선 넘는 정치금융] (上) 초헌법적 '이자 금지'..."주주이익 침해 배임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03

더불어민주당 '이자 멈춤법' 추진…공적자금·예대마진 근거
"주주 이익 제3자 제공 '배임', '국민 재산권 보장' 헌법 위배"
코로나 특수 '쿠팡·배민' 제외…"구성원에 내놓아라 안돼"

[편집자] 정치권이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면서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은 물론, '이자 금지'라는 전례가 없는 방안까지 꺼냈다. 이미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가격통제를 시행하고 있고,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며 대출을 중단시키는 일도 발생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내리는 일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100% 배상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제는 이자금지라는 초헌법적 방안까지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을 밀어내고 도를 넘어선 정치금융이 비판이 크다. 시장의 우려를 들어본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이자 멈춤법'을 추진하자 은행권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특수를 누린 것으로 평가되는 플랫폼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은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멈춤법'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사회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해 이달 안으로 당국 협의가 끝난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자 멈춤법을 추진하는 주된 배경은 두 가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은행이 정책금융 지원과 과거 공적자금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자 멈춤법을 추진할 근거가 있다"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커 마진도 많다"고 말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88조원(공적자금 Ⅰ+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1.21 leehs@newspim.com

◆ 회사 이익 제3자 제공으로 손실, 배임죄 해당

하지만 은행권은 이자 멈춤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A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은행에 공익적인 역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라며 "주주에 귀속돼야할 회사의 이익을 제3자에 제공할 경우 결과적으로 주주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변호사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예대금리 차이가 크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에다 임금, 임대 등 업무원가, 세금 등이 더해져 결정된다"며 "특히 요즘은 오픈뱅킹 등의 요인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금리를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권도 코로나 금융지원 여파로 올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작년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차주들의 채무 상환능환 악화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만기, 이자유예 정책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 쿠팡·배달의 민족은 제외, 코로나 수혜 형평성 문제

민주당이 이익공유제 대상에 코로나 특수를 본 것으로 평가되는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은 제외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도 은행권 불만을 키우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매출 증가와 달리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은행 관계자는 "손실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수를 본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은행도 공익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 동안 소상공인 이자보전대출, 대출만기 연장, 출자 등 적극적으로 코로나 금융지원에 나서왔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은 감안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자를 깎으라며 은행 팔을 비틀고 임대인에는 임대료를 깎으라는 등 사회 구성원에 내놓아라는 정책은 실패한다. 사례가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더 가졌으니 내놔라 하는 식의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재정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