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0점' 결정과 같아…해당 과목 시험 공백 야기"
"법전 밑줄긋기 재발방지대책, 피해자 불이익 여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응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25일 헌법재판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번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각각 청구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무효확인심판과 함께 대책 없는 시험 강행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하자를 제거하고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법무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우선 행정법 기록형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전원 만점처리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단일 객관식 문항에 대해 '전원정답'으로 처리한 사례들은 있지만 논술형 시험에서 한 과목 전체의 배점을 전원에게 전부 만점으로 부여하는 전원만점은 해당 과목 시험이 아예 없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해당 과목 시험의 공백이라는 매우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전원만점 결정 처분은 '전원동점', '전원0점'의 다른 말인 동시에 행정법 기록형이라는 특정 과목과 관련해 평가와 변별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법 기록형 시험 점수를 배제한다 해도 당시 헌법 문제를 미리 보고 헌법 기록형 시험 점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던 일부 응시자들의 부당한 이익은 여전히 잔존한다"며 "본래 전원만점 결정 의결이 없었더라면 불합격했을 자가 합격함으로써 의결이 없었더라면 합격했을 자가 불합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법전 밑줄긋기 행위 허용에 대해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제11회 이후 변호사시험에 대한 추상적 대책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피해자들의 불이익 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실질상 부작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일부 감독관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시험 중간인 1월 7일에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는 행위를 허용했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변호사시험 수험생을 차별하는 행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응시자들은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현재까지 밝혀진 부정과 밝혀지지 않은 모든 부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번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이번 처분들을 무효로 해 부정 사태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