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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맞다"…서울시 등에 재발방지 권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20:22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20:22

25일 직권조사 결과 발표…"피해자 주장 사실로 인정"
"서울시, 피해자 보호방안·2차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직권조사 결정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01.25 photo@newspim.com

조사 결과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의 행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이 없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당시 피해자의 동료 및 상급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봤다.

또 서울시가 이른바 '4월 사건'인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소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자료 미제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미입수, 참고인들의 미답변 등 조사의 한계로 인해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라고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을 충실히 할 것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조사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 등도 권고했다.

또 상급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원칙을 천명하는 선언 또는 입장표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이와 같은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한 뒤 서울시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 및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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