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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도 '전자문서' 원칙화…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2: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2:52

2011년부터 민사·행정소송에 전자소송 도입
"형사절차도 종이기록 대신 전자문서 원칙"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사·행정소송 등에서 전자소송이 정착된 가운데 형사재판에서도 종이기록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 완전 전자화가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지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전자소송은 행정소송의 경우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정도로 정착됐다. 반면 형사소송은 전자약식, 전자불기소 등 예외적인 부분에 한해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여전히 종이기록에 의존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종이기록은 서류 및 증거자료 제출, 증거기록 열람·등사 등 대부분 업무를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철끈으로 묶인 종이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방어권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 흐름에 맞는 전자화를 추진해왔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기관 간에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또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은 전자화(스캔) 방식으로 보관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화 추진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동의한 사건관계인에게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수 있어 형사절차의 신속·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정안 제출과 더불어 전자문서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2024년 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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