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KT, 이르면 이번주 콘텐츠 개편안 공개…새판짜기로 주가부양 나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7:20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7:20

이달 중 콘텐츠사업 재편…지니뮤직·시즌 등 일원화
성장성 높은 콘텐츠사 묶어 기업가치 재평가 노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현모 KT 대표(사장)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본격적인 그룹사 구조개편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콘텐츠 사업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음악, 예능·영화, 웹툰·웹소설 등 여러 계열사로 흩어진 콘텐츠 사업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차별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콘텐츠 사업 개편안을 대내외 공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모델들이 스토리위즈의 웹소설 연재 플랫폼 '블라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2020.10.13 nanana@newspim.com

콘텐츠 산업은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시장으로 KT 역시 그룹 내 핵심사업으로 꼽은 바 있다. 미디어콘텐츠 관련주의 주가 상승도 가파르다. 이번 구조 개편이 성공리에 이뤄지면 KT의 숙원이었던 주가부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T는 이를 위해 지니뮤직(음악스트리밍서비스), 시즌(OTT), 스토리위즈(웹툰·웹소설) 등 산재된 콘텐츠 담당 계열사를 묶어 소통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합병을 통한 총괄법인 설립보다 손 쉬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콘텐츠 관련사 중 비중있는 한 축을 담당하는 지니뮤직이 코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합병으로 통합법인을 출범하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관련 절차도 까다로워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콘텐츠 사업을 묶어 총괄대표를 두거나 KT 아래 중간지주사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KT의 콘텐츠 사업 개편은 장기적으로 콘텐츠 차별화로 플랫폼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표에서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공모가 5만4000원으로 상장한 KT의 26일 기준 종가는 2만4150원이다. 지난 2018년 12월 3만1250원에 도달한 이후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몇 년간 1만원대 후반에서 2만원대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한 구현모 사장의 고심도 깊다. 구 사장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주가에 기업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고민"이라며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KT 구현모 대표 [사진=KT] 2020.07.02 abc123@newspim.com

시장에서는 성장이 정체된 통신업의 상황이 KT 주가 저평가의 주된 이유라고 본다. 반면 K-콘텐츠의 인기로 주목받아온 미디어콘텐츠 사업은 코로나19로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최근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튜디오드래곤(드라마)과 키다리스튜디오(웹툰·웹소설)의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78.71배, 115.78배인데 반해, KT의 PER은 9.76배다.

증권사 통신전문 연구원은 "미디어콘텐츠의 PER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콘텐츠 사업을 묶어 해당 사업을 미디어콘텐츠로써 따로 평가받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제작과 유통을 일원화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다만 실질적인 구조재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도한 만큼의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KT가 콘텐츠 분야 사업대표들을 모으는 협의체를 만드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보여주기식 개편안이 아니라 산재된 회사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구조개편이어야 콘텐츠 강화나 주가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