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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보인다" 압구정 재건축, 조합설립 앞두고 ′신고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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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민 동의율...힘 실린 조합 설립·인가
신고가 거래 등 시장 기대감 커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강남 압구정 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앞두자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이 본궤도 진입을 앞둔 데다 재건축되면 이 일대가 최대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매수세가 강해 매도호가 오름폭이 가파른 상태다.

◆ 압구정 재건축 2월에 속도 붙는다...기대감 커지는 시장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집값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압구정4구역(현대8차·한양아파트 3·4·6차)과 5구역(한양아파트 1·2차)은 강남구청에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고, 압구정 1·2·3구역은 조합설립총회를 준비중에 있다.

특히 4구역은 이르면 내달 초, 5구역은 같은달 15일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구역(현대아파트 1~7·10·13·14차)은 다음달 28일, 1구역(미성아파트)은 3월 중으로 조합설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지도 높은 상황이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 구역들에서 주민동의율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압구정4구역 조합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기간 2년 적용을 앞두고 있어 조합설립이 빠르게 추진된 면이 있다"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동의율이 81%였는데 이후로도 동의 의사를 보인 조합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조합설립인가를 앞둔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압구정한양1차 전용면적 78.05㎡는 지난 12일 25억9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신고가 기록을 냈다. 8일에는 25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나흘 사이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압구정현대8차 전용면적 163.67㎡는 12일 37억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대형 평수여서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7월 30억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해 반년 사이에 7억원이 뛰었다.

압구정 A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지난달과 이번달 사이에 조합 설립 움직임이 일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매물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 호가는 뛰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상승 흐름 유지될 듯...지구단위계획이 변수

조합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제약조건이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고가단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조합원지위 승계나 전매제한이 생긴다. 이로인해 재건축 단지 매물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압구정의 입지 조건,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감안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입돼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압구정은 고가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곳으로 인근에 대체할만한 단지가 많지 않다"면서 "재건축 사업에 시동이 걸리면 장기적 관점의 투자자나 고가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돼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요 재건축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 고시했지만 압구정·여의도·잠실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압구정지구는 2016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발표했지만 5년째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계획 공개가 집값 상승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서울시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용적률·층고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위계획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으로 고밀·고층개발을 검토하고 있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긴 사실상 어렵다"면서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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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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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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