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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에 12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09:48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09:48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실시
심사 거쳐 136개사에 최대 900만원 한도 내 지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2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하면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해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지난해 이 사업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A씨는 지역 방송광고를 시작한 후 일 매출이 3배 가량 늘어나고 2020년 군(郡)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서 가게도 확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 및 지역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본 사업 제작‧송출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사 협조로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4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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