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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상대 5000만원대 손해배상소송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1:14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1:14

지난해 4월 페이스북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검찰도 기소
이동재 "재인용한 게시물도 2주 내에 안 내리면 민형사상 고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9일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명예훼손 글과 관련해 정정 내용 게재 및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며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허위 내용임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강욱 의원의 게시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 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의 글을 SNS나 유튜브 개인 방송 등에서 재인용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2주 내에 자진 삭제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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