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최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