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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측, 재판서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보복 기소" 주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2:1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2:10

최강욱 측 "입막음 하려고 기소…무죄 주장한 것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4·15 총선 선거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인턴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개혁을 입막음하기 위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을 텐데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며 "유독 최 의원에 대해서만 기소한 건 검찰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입막음해보겠다는 목적으로 기소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3 kilroy023@newspim.com

또 공소장과 관련해 "최 의원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실과 그 내용을 전제로 공소장이 작성됐는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한 것"이라며 "불리한 심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가 과잉해석을 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일반 유권자는 피고인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 기소돼 있다고 두루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고, 알고 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모른다"며 "피고인이 3건의 확인서를 조국 아들에게 써줬고 그 중 두 번째 확인서로 기소됐다는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검사 관점에서만 해석해서 기소한 것이다. 피고인이 팟캐스트에서 한 말은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가 경험이 일천해 사례를 다 확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를 수십 건 확인했고 다른 사례에서도 본인 범행을 부인하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죄 확정된 사건도 있다"며 "이 사건만 특이하게 기소된 게 아니다"라고 정치적 기소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15일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 씨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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