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당선 무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5일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
최 대표는 지난 4·15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4·15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6일 0시 만료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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