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로 해선 안되는 일"…최강욱 "기소 자체가 위법…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로서 진실의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수호해야 할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수사과정에서 출석조차 거부했다"며 "매주 3회 정도 조 씨를 지도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다 법정에서 말 바꾸는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고 기존 문헌의 내용을 왜곡 인용해 실체와 무관한 방법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증언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한다. 2020.09.15 dlsgur9757@newspim.com |
변호인 측은 공소제기 자체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양립 가능한 상황이 있어 보완 조사 후 하자고 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사건 기소는 검찰총장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단 한 번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응하지 않으면 체포겠다고 하고 공소제기 이전 검찰발로 최강욱 (당시) 비서관을 기소할 것이란 얘기가 언론에 나왔다"고 항변했다.
또 "아들 조 씨가 인턴했다는 사실은 확인됐고 본 사람도 있다고 증언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써준 인턴 확인서로 결정적으로 합격했다고 볼 수 없고, 인턴 확인서가 필수인 전형도 아니어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역시 최후 진술에서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저로서도 궁금할 뿐"이라며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없는데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징역 1년을 구형할 정도로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며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았는데도 제 진술거부권은 각종 방식으로 형해화시켰다.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판사님도 그렇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 대표가 이를 허위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아들 조 씨는 실제로 체험형 인턴을 했다"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고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어떻게 이런 기소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이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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