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은 곧 재개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이 곧 재개할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한덕수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할 객관적 사정"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기각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