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 재판부는 관련사건 판결과 위헌심판제청 기각은 정당한 심판권 행사로 기피·제척 사유가 안 된다고 밝혔다.
- 또 다른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도 내란 항소심 지연 목적이라며 간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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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한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관련사건과 본안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고, 본안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 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 등 사건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선 "본안 재판부가 피고인 김용현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인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이는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 항소심 첫 공판 하루 전인 지난 13일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 전 장관 등도 이튿날 열린 첫 공판에서 구두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스스로 기각했다"며 "스스로 심판할 권한 없는데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를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자, 이에 대해 지난 18일 또다시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해당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 사건 기피신청은 종국적으로 내란 사건 항소심에 대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