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가 기각되자 21일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 재판부는 불출석한 이들과 분리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해서만 공판을 진행했다.
- 피고인 측은 국헌 문란 인식·폭동 공모를 부인했고 특검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공모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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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목현태 "질서유지 목적" vs 특검 "국회 마비 인식 충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 전 대통령 등은 기피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21일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전날 기각 결정을 받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전날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김 전 장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이날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이유 진술에서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질서 유지와 안전 조치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헌 문란 목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없이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는 시도나 선관위 전산 자료를 압수하려는 시도, 국회의사당을 침투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고 별도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시도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후 수사와 재판,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폭동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출입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질서 유지는 시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사고나 충돌 등 우발 사태를 막으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반박했다.
목 전 대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봉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경비대는 수시로 시위 대응을 해왔고, 당시에도 전국화물연대 집회와 장애인 집회 대응 과정에서 상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출입 통제를 수행했다"며 "계엄 해제 결의 진행 사실을 알았다면 서울청에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지호와 김봉식은 비상계엄 이유만으로도 계엄군 투입 목적이 헌법 기관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국회 통제 역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목 전 대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국회 보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권한이 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장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 역시 같은 취지로 기각 결정했으며,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낸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