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을 증인 채택했다.
- 증인 신문은 28일 노상원부터 18일 여인형 순으로 진행한다.
-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위헌 제청을 검토하며 14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재판절차 정지 요청
재판 중계 놓고 "쇼츠 편집 왜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계획을 정리했다.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이 모두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이진우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며 "쌍방이 증인 신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4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증인 신문은 ▲5월 28일 노 전 정보사령관 ▲6월 4일 김 전 장관 ▲6월 11일 이진우 전 사령관 ▲6월 18일 여인형 전 사령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진우·여인형 증인은 소환 통지를 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날짜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 절차 특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적인 특례법에 따라 구성돼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며 "특례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재판 자체를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돼 있는 피고인들을 즉시 석방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특례법은 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전속시키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특정 재판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배당의 연속성도 없고 강제로 배당됐다"며 "법관의 사명은 정치권력의 압박을 견디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사법부가 원칙에서 벗어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선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특검 측에 관련 의견서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판 기일 전이나 당일까지는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 순서를 두고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입증 순서에 따라 여인형·이진우·노상원·김용현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과 직접 접촉했던 주요 증인부터 신문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여인형 전 사령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그 이후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피고인 신문 일정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소송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일정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첫 공판 기일을 열어 인정 신문과 특검 측 항소 이유 진술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 중계와 관련해 "영상 일부가 편집돼 쇼츠 등으로 유통되면서 재판 내용이 왜곡되고 있다"며 "중계를 허가하더라도 편집 금지나 원거리 촬영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 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