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피고인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비협조적이며 증거 인멸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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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피고인 변명 일관…형 가벼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신임을 전면적으로 배반했고,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국가 재원을 동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집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해 왔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 인멸 정황도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많은 하급자를 동원해 위헌·위법한 내란 범죄를 수행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증거 인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