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전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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