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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수련생 폭행·사망케 한 무예도장 관장, 징역 7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6:00

"목검, '위험한 물건' 해당…증거인멸 도운 도장 관계자들도 유죄"
"영장에 광범위한 압수수색 대상…증거능력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무예도장을 운영하며 목검으로 수련생을 폭행해 사망케 한 관장이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특수폭행 및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예도장 관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서울에서 한 전통무예도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수련생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목검을 이용해 머리와 등, 목 등을 때렸고 B씨는 이로 인해 같은 날 저녁 사망했다.

A씨는 수사결과 이전에도 B씨가 자신의 법문강의에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지시를 지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원장과 강사, 수련생들에게 자신을 '도인' 또는 '스승'으로 칭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문건을 숨기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방식으로 증거은닉 및 인멸을 시도한 도장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목검'은 신체에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 특수폭행죄에서 규정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당시 폭행 방법이나 횟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폭행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장에서 발견된 저장장치(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도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휴대전화들은 피해자 사망에 관한 A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들은 증거은닉 고의를 갖고 휴대전화를 은닉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들이 관련 자료를 은닉 하려는 시도를 목격, 현장에서 압수한 일부 문건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자료가 A씨의 범행에 관한 직접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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