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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상가·호텔 매입 착수...50㎡ 이하 1인 주택으로 탈바꿈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6:00

서울·인천·경기 지역 건축물 대상
리모델링 주택 시세 50% 이하로 공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인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실 상가나 호텔 매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 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 [자료=LH]

리모델링되는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한다. 주택의 품질을 높이면서 걸맞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및 숙박시설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조성해야 한다.

사업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제한했다.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150가구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면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해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법건축물 및 압류·경매가 있는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서류접수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건축물이 준공되면 LH가 매입하게 된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은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이 끝나면 20%를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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