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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효과...1월 초미세먼지 최근 3년 대비 35% 줄어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4:1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적인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년에 비해 35% 줄어드는 등 개선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두 번째 달인 올해 1월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마이크로그램(㎍)/㎥를 기록하며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35% 감소했다.

1월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전년 대비 4일 증가한 10일을 기록했으며 나쁨 일수는 전년 7일에서 1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 1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은 역대 1월 농도 최저치다. 1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2020년) 1월 26㎍/㎥ 대비 약 23%, 최근 3년(2018~2020년) 1월 평균농도 31㎍/㎥ 대비 약 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좋음 일수(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는 10일로 전년 동기 대비 4일 증가했고 나쁨 일수(일평균 36㎍/㎥ 이상)는 1일로 전년 동기 대비 6일 줄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03 donglee@newspim.com

이같은 미세먼지 상황 개선은 기상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월 기온은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급감 현상을 보였다. 풍속도 초당 2.0m로 지난해 1월 대비 증가했으며 정체일수는 전년 21일에서 17일로 감소했다. 이는 1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 기상영향 등에 대한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정책 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링을 실시해 정책 시행이 농도 변화에 미친 영향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개월간 시행되는 2차 계절관리제가 반환점을 지났지만 앞으로 3월까지 남은 두 달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며 "계절관리제가 끝날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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