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일 제32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 회의 모습[사진=충남도의회] 2021.02.03 shj7017@newspim.com |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3월 3일 하루 임시회를 열고 4~6월 시범운영될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기후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기본조례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선수와 의원 재직기간, 나이 순으로 우선 당선기준을 규정하고 중요 안건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과 지난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심의하고 올해 새롭게 구성하는 14개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했다.
홍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하고자 원포인트 회기를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반영한 의회 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을 제안했다"며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원활한 의회 운영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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