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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20:27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20:28

조국 일가 투자한 코링크 실질 운영자…징역 4년에 불복 상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로, 정 교수에게 받은 10억원에 대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860만원씩 제공해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로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14억원 출자했음에도 100억1100만원으로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또 코링크PE의 투자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도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짓 변경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 교수가 조 씨에게 건넨 10억원은 '대차계약'과 '투자'의 혼합 형태라는 새로운 판단도 내놨다. 다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 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미만으로 비교적 형이 약한 범죄이고 이 죄에 대해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검사가 적시한 거짓 변경보고 행위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조 씨가 2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추가로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등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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