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중심 전경[사진=평택항만공사] |
대법원은 4일 2호 법정에서 열린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1997년 헌재가 인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해상계선을 무시한 것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충남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위법을 주장해 왔다.
헌재 결정에 이어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법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 싼 20여 년 간 법적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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