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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아들 인턴활동 인정했나"…같은 판결문 다른 해석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5:41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재판서 검찰-최강욱 측 공방
"인턴 인정 안한 것"vs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일 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관련 사건 재판에서 판결문 해석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의 인턴 활동은 지난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 사이 저녁 6시 이후 또는 휴일 피고인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영문번역 또는 불상의 업무수행에 불과하고 매주 2회 8시간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시 내용을 보면 조 씨가 인턴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활동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한 발언은 '인턴을 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니까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입니다'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을 확인서 내용과 배치되는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변호인이 약간 오해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별건 판결문은 (조 씨의 활동을) 인턴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했어요, 안했어요 인턴을?'이라고 물어볼 때 (피고인은) '했죠'라고 답하는데 결국 인턴을 했다는 것은 판결문을 봐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확인서 활동기간이 실제 조 씨의 활동기간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판결문에서 불상의 기간, 불상의 업무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조 씨가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불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된다"며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9개월 동안에 걸친 정기적인 업무수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기소 이후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식 첫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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