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대법원장 거짓해명·탄핵방조"
야권·시민단체, 김명수 직권남용죄 혐의…법조계 "무리한 주장"
허위공문서·명예훼손 의견 분분…"처벌 힘들듯"vs"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가운데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 관련 녹취록 공개와 거짓 해명에 대한 형사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죄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
◆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대법원장 거짓해명·탄핵방조"
헌재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일각에선 정치권으로부터 사법적 독립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공문에서까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변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으로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같은 날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역시 "공수처 첫 수사 대상이지만 본격 가동 전이라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전격 고발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해 형사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입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 법조계 "직권남용죄 혐의 적용 무리수"
김 대법원장에 대해 거론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따르면 법원은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경우에만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 당시인 지난해 5월 이미 견책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한 상태였다.
법조계는 우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지 않나 싶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해도 상사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형사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나온) 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 부분도 국회 자체가 결국 정치 아닌가. '국회가 탄핵을 고려하고 있으니 우리 선에서 해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나아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일반적인 공무원에 견줘보면 품위 유지 위반 정도는 되겠지만 형사 처벌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임 판사 본인도 당시 면담 이후 스스로 (사의를) 철회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김 대법원장의 강제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4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이탄희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
◆ 허위공문서·명예훼손 의견 분분…"처벌 힘들듯"vs"따져봐야"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던 B변호사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적시된 내용도 공무와 관련된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실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녹취록에는 물론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녹취록을 틀기 전에 한 답변"이라며 "형법상 범죄로 의율하기는 의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법무법인의 C변호사는 "허위성 여부는 주관적인 부분이라 수사를 해봐야 하고, 공문서 부분은 공무원이 공무로서 그 사람의 명의로 한 문서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요건만 되면 공문서가 되니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풀이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B변호사는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발언은 기억상 착오라고 한 상황에서 그것이 임 부장판사의 지위나 사회적 신뢰, 명성에 금이 가게 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이 역시 허위성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며 "인식하고 있었느냐,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대답한 것이냐에 대해 수사를 해야만 정황 증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따져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