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21시→22시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역당국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비수도권 운영시간은 1시간 완화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료=중대본] 2021.02.06 jsh@newspim.com |
먼저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4일 24시까지 유지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월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21시→22시)한다. 지자체별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한다.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이외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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